기본원칙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2. 임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는 경영진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3.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되야 한다.
판단기준
1.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회계부정)
-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2. 허위보고
- 회사 내의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또는 감사팀),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