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사이버 신문고는 윤리경영을 정착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설치한 의견 수렴 창구로서

여러분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 제보/불만접수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의 비정상 거래 및 불만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감사부서)

    접수내역은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결과처리

    실명 및 익명접수 모두 가능하며 익명정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드리며 실명접수일 경우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인지그룹과 관려된 다음사항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1. 협력회사 선정 시 불공정 거래, 고객 불만사항
    2. 임직원의 금품수수, 직권남용, 문서 및 계수의 조작/허위보고, 회사자산의 불법사용, 성희롱 등 고충사항
  • 제보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제보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그룹 기획실 감사부서 02-509-081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기본원칙
    1.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1. 금전 수수(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금전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금지

    수취 시 신고절차 수행

    선물

    골프 연습장/헬스클럽 이용권

    관람권, 물품 등

    기타판촉 및 할인혜택

    금지

    수취 시 신고절차 수행

    판촉 및 할인혜택은 누구에게나 허용

    경조금

    경조금, 경조물품(화환, 돌반지 등)

    의도적 고지금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정도 허용

    의도적 고지유무가 중요

    비용부담

    접대비, 회식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행위)

    금지

    수취 시 신고절차 수행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2. 향응 및 접대

    구분

    예시(금지 대상 업소)

    행동 원칙

    비고

    식사

    과도한 향응 금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 정도 허용

    불건전업소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방 등

    고급이발소/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

    금지

    오락

    고스톱, 카지노

    금지

    스포츠

    골프, 스키

    금지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3. 편의제공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출장지원

    교통편의(철도/버스/항공운임 등)

    숙식편의(숙박료, 식대 등)

    정당한 대가

    업무효율을 위해 이해 관계자 편의 제공 시 정당한 대가 지급

    개인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편의, 숙박편의 제공 및 관광안내 등

    금지

    사무실 비품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품 지원

    금지

    불가피한 경우 선물 범위 내 허용

    협찬/찬조

    부서 내 행사의 협찬(금전, 물품, 교통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국내외 세미나 등)

    금지

    회사 사전 승인 외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참여금지


    4.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차용/염가매입/고가매도

    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설정, 무상수수, 염가매입 등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금지

    개인 편의나 영리 목적인 경우

    부채상환

    카드대금, 대출금, 외상대금 등 대리 상환

    금지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금지

    금융기관 및 모든 형태의 대출 불문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그에 따른 이자 수수 행위

    금지


    5. 미래에 대한 보장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고용알선/인사청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금지

    계약체결 약속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금지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기본원칙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취득은 절대로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획득은 부당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다.

    판단기준

    1. 주식 수수 및 투자

    구분

    자진 신고 대상

    행동 원칙

    비고

    비상장

    회사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

    금지


    2. 공동투자 및 공동 재산획득 (회사의 승인 없는 개인거래 금지)

    구분

    자진 신고 대상

    행동 원칙

    비고

    공동/합작투자

    부동산, 회원권 등 공동으로 취득 하였거나 공동회사나 합작회사 운영

    금지

    협력회사 겸직

    등기임원등재/실질적 업무 수행

    금지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기본원칙
    1.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거래공급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 하여야 한다.
    4.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 부당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판단기준

    1. 불공정 기회부여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거래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의 거절, 기회박탈

    금지

    참여제한

    배타적인 거래조건 설정, 거래상대방의 한정

    금지

    차별

    가격차별, 거래조건의 차별적 적용

    담합을 통한 집단 차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부여

    금지


    2. 공급업체 정보유출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정보유출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

    금지


    3. 불공정 거래행위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부당거래

    일방적 남품물량 조절, 부당 염가 매입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결제의 고의적 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 거래 단절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고가 매입

    금지

    거래조건 변경 시 협력회사화 합의 절차 준수

    부당지원

    부당한 자금, 인력, 자산 지원

    금지

    사업방해

    부당한 기술 이용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 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금지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표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유형자산 횡령/유용

    업무용 자산 :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방출, 무단사용, 가족/친지제공, 유지비 전가 등

    금지

    무형자산 유용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기밀/사업정보의 유출, 정보시스템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 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 업체에 제공

    금지


    2. 공금횡령 및 유용

    구분

    예시

    행동 원칙

    비고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 증여

    금지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카드깡 등)

    개인 유흥 또는 회계 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를 타 계정 비용으로 처리

    법인 카드를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사용

    기타 회사 경비 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금지

  •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기본원칙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2. 임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는 경영진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3.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되야 한다.

    판단기준

    1.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회계부정)

    -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2. 허위보고

    - 회사 내의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또는 감사팀),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근무기강이 해이한 업무자세

    기본원칙
    1.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룹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2.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룹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권한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그룹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이용하여 임직원간 금전거래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판단기준

    1. 직무태만
    2. 관리 감동 소홀
    3. 월권행위

  •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기본원칙
    1. 임직원은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성희롱으로 판단될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판단기준

    1.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금지
    2.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 시중, 춤 강요, 성적관계 회유 및 강요금지
    3.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금지
    4.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금지
    5. 직장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금지

  • 고객 불만사항, 기타 고충사항
  • 중요 외부 법령 미준수 행위

    -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및 부패방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