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호

보호대상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 혐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보호정책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감사팀내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도 가능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